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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2장 등록공무원등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조(등록필의 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1. 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2.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3. 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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