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
① 삭제 <2020.9.29>
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9.29>
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