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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4(차입금의 승인 신청)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본조신설 2017.4.25][제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14는 제8조의15로 이동 <2024.7.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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