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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3장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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