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심사청구)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관할소관청을 거쳐 관할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도위원회는 6월이내에 재심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도위원회가 제2항의 재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심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관할소관청과 신청인등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관하여는 시ㆍ군위원회의 심사ㆍ결정절차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