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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제4장 부동산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소유권보존등기)

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로 복구등록된 자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으로 변경등록된 자는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 경과된 날 이후에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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