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대위등기)
①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와 상속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소유권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