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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시험연구사업 심의·조정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시험연구사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4>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3.24>

1.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험연구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험연구사업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 시험연구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4>

1. 당연직 위원: 해양수산부의 과학기술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수산개발과장, 어업정책과장,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기획과장, 대외협력과장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의 장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

2. 위촉위원: 수산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4>

⑧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3.3.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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