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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공동연구개발 성과와 특허출원 중인 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사업계획서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생산능력을 적는다)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수량 및 금액을 적는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

시행 2013.3.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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