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보상금의 산정방법))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3.3.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3.3.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