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기에 앞서 업무 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ㆍ조정 업무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