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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어선등의 소재 파악)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어선등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재를 파악하여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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