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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산물 유통협회)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수산물유통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회 설립의 인가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수산물유통사업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물유통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과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2. 수산물유통사업자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외협력의 촉진

4. 수산물과 수산물유통산업의 홍보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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