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위판장 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