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검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