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록 또는 신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록 또는 신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