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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사람으로서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2.7.20, 2013.3.23, 2021.2.9>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생물 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12.7.20, 2021.2.9]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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