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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주기)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7 (Cycle for Preparing and Publishing Fishery Food Composition Tables, etc.)

영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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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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