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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22 (Issuance of Certificates of Designation of Korean Fishery Food Master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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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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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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