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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66호,2024.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597호,2023.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 있는 어업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하고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2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로 하고, 같은 서식 3쪽 작성방법란 중 "「수산업법」 제30조"를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471호,20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