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교육 이수)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4.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