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1>까지 생략
<51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8조의3제5항 및 제18조의5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527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10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제14조제1호 본문 및 단서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을 5년으로 한다.
2. 제14조제2호의 신청자의 연령조건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로 한다.
<33>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법률 제17331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 생략
부칙 <제17331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ㆍ제15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환수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환수 및 가산금 처분 등을 받은 수령자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제2호 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