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