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 여성수산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수산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수산인이 수산업 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 여성수산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수산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수산인이 수산업 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