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향토산업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① 정부는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향토산업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