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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시행령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어업의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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