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법 시행령 ›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