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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07호,2023.6.27>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20.9.25>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3호,2016.10.28>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14.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14.2.13>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및 제1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52호,2010.10.13>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21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97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의 취급범위)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용사업의 취급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2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조"로, "동법 제17조"를 "동법 제105조"로 한다.

②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8항"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