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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조합원 가입 신청)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법 제20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서류

2. 삭제<2017.1.2>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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