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의2(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법 제46조제9항에서 "조합이 도서지역에 있거나 영세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
[본조신설 2015.8.3][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15.8.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