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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① 지구별수협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법 제60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해당 사업이 대출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업종별수협은 법 제107조제2항 단서 또는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0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의 사업

2.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신용사업(대출만 해당한다)

③ 수산물가공수협은 법 제112조제2항 단서 또는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의 사업

2.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신용사업(대출만 해당한다)

④ 중앙회는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가 법 제138조제1항제1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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