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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3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 또는 중앙회에 한정한다)가 둘 이상일 것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 또는 중앙회에 한정한다)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3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0.25][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6.10.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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