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