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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9조(채권모집의 위탁)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제48조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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