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9조(채권모집의 위탁)듣기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제48조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