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