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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2절 기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5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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