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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3절 임원과 직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37 (Restrictions on Engaging in Other Occupations)

상임인 임원,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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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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