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49 (Liability of Preferred Contributors)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The liability of a preferred contributor shall be limited to the subscription price of the preferred contribution he or she hol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