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8조(채권의 질권설정)
기명식 수산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8절 수산금융채권
기명식 수산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