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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3절 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가입)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29 (Admission)

①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1)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attach어태치 admission애드미션 conditions컨디션즈 less레스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orf포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②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shall섈 make메이크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3)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not낫 limit리밋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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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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