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법인격 등)듣기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