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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경영 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부문별 평가: 전년도 말의 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 상태를 자본적정성ㆍ자산건전성ㆍ수익성ㆍ유동성 부문별로 평가

2. 종합평가: 제1호에 따른 각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문별 평가(이하 "부문별평가"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등급은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한다.

③ 부문별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량화된 지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0.8.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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