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험금의 계산)
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 예금등채권의 합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예금등의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