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보험금 지급 절차 등의 공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6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은 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개시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6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