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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9조(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9 (Protection of Endangered Fishery Resourc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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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25.10.1>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1.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2.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자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조사ㆍ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자원

3.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are아 academically애커데미클리 worth워θ스 protecting프r러텍팅 or오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becoming비커밍 endangered,엔데인저드 whose후즈 species스피쉬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protection프r러텍션 throughθ쓰r루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by바이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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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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