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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조(서류 송달의 공시)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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