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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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