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3(공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ㆍ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본조신설 2010.11.10][제목개정 2012.1.1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ㆍ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본조신설 2010.11.10][제목개정 2012.1.1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