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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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