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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0 (Designation of Sales Place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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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업인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물은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sales세일즈 places플레이시즈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shersf피셔즈 shall섈 sell셀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theð더 catch캐치 of어v브 fishf피시 species스피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plan플랜 at앳 theð더 sales세일즈 places.플레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ales세일즈 place플레이스 in인 remoter리모우트 islands아일런즈 or오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quantity콴터티 is이즈 small,스몰 or오 where웨어 theð더 catch캐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a어 processing프r라세싱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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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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